▲ ‘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송인화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니(31)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올해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에 있는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언니와 함께 호기심에 피웠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인화는 지난 9월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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