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월세나 보증금을 받고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할 때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만약 이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