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은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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