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우려를 표명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정면 겨냥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 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장관회의에서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해 노동법에 보장된 노조의 자주적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총장은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 내부의 규약일 뿐,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개별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예상되는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민주노총을 정면 반박하며 공무원노조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1일 ‘공무원노조는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은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쌍용차를 비롯한 18개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이유는 조합원의 복지보다 정치투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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