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중 앤드류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거의 모든 품목의 대(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수입액 기준 92.4% 품목에 대한 관세를 8년 이내에 없앨 방침이다.

주요 수출품인 가솔린 중·소형 자동차와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자기기, 일반기계 제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중·소형차를 제외한 승용차 품목과 자동차부품 등도 3년 내 철폐된다.

반면 농축산물은 피해가 예상된다. 주요 민감 품목이었던 쇠고기는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춰 15년 차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57%에 이르는 만큼,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쌀과 과일, 감자 등에 대해서도 양허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앞으로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양국은 또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예비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호주 측은 한국 측의 TPP 관심 표명에 적극적으로 환영입장을 표명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