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310건으로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했으며 인명피해는 19명으로 분석 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 가구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을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건축법규에 따라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가구간 경계 벽을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해 인접 가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지난 4월 아파트단지 25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인 234가구가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대피공간이 세탁실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표지를 부착하고 관리비 내역서와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대피시설이 설치된 곳과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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