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이하 한은법 개정안)’ 대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총재와는 달리 윤 장관은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지만 1년에 가까운 기간을 논의했으니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국민경제자문회가 진행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으나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이 문제는 은행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긴 문제였으나 그동안 노출되지 않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윤 장관은 “위기대응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운영상 문제는 지난 15일 체결한 정보공유 활성화 MOU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MOU가 체결될 시 기본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치 않다”며 “구두 위로 발을 긁는 것과 직접 긁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은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외에 금융안정 고용극대화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제한적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