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 형량을 상급심에서 늘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로, 상급심의 판단과 의지가 확실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상급심이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손도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감정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의 잔인성이 인정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기능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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