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신 씨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2억 1600만 원을 횡령하고 성곡조형연구소에서 1억 600여만 원을 가로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성곡미술관은 신 씨가 횡령한 총 액수는 3억 2200만 원이지만 조형연구소 성곡미술관장이 전액 배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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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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