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본사와 대리점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를 제재한 바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로는 유업계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기준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 때문에 유업계에 계속 ‘밀어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리점이 ‘을’의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대리점주에 떠넘기고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강제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가 내놓는 모범거래기준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정위는 앞서 제약, 특허, 연예매니지먼트, 편의점·커피 분야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유업체 모범거래기준은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이 경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인기 제품이나 신제품을 할당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유통기간이 길어 50% 이상이 경과했어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멸균우유, 치즈, 분유, 생크림 등은 예외로 한다.

주문 전산 시스템 조작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점주가 입력한 제품 수량은 대리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변경 시에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금결제는 대리점주와의 명확한 산정이 이뤄진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신 회수해가는 방식을 금지한 것이다.

이밖에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상호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를 넘어선 판촉비용 강제 부담은 금지되고, 냉장고 등 임대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변상금액을 물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유업체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고시 제정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 규모는 약 5조 143억 원이며,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한국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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