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대주택, 향교, 종교재단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키로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약 2만 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돼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기숙사와 같은 기존 대상 외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주택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중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등록 문화재 주택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추가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 6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이다.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서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향교재단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나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로 변경돼 향교 관계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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