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29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29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함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아,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고, 또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10월까지 세무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12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억 4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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