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3개월 만에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생후 17개월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 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설 돌보미인 A시는 지난 7월 12일 정오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모(43, 여) 씨의 딸 B(2)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은 4시간에 걸쳐 대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으나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양 머리에 생긴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지만 A씨는 “B양이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져 다쳤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B양의 머리에 생긴 멍 자국은 꿀밤을 맞듯이 주먹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담당 의사의 서면 진술 등 보강 수사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조사 끝에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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