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집에 무사히 도착한 음주 운전자가 잠깐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방 예방적 측면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무리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이후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동료 상인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다. 이후 김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자 직접 주차를 시도했고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원고 측은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내였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소 물색을 위한 짧은 거리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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