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방 예방적 측면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무리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이후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동료 상인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다. 이후 김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자 직접 주차를 시도했고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원고 측은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내였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소 물색을 위한 짧은 거리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