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간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국기인 태극기의 문양을 영리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훈령에 따르면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기관과 국민이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통합·보완했다”고 전했다.
외국기 등 다른 기를 국기와 함께 달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춰야 하고, 행사장에서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를 게양할 때에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을 때는 조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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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mi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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