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는 훈령(제538호)를 통해 태극기의 영리적·사적사용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국기인 태극기의 문양을 영리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훈령에 따르면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기관과 국민이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통합·보완했다”고 전했다.

외국기 등 다른 기를 국기와 함께 달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춰야 하고, 행사장에서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를 게양할 때에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을 때는 조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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