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관광경찰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이 식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환불 거부, 가격표시제 미시행 등 불편 신고도 심각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3월 백모 씨 등 20명은 화물차량인 콜밴에 불법리터기를 설치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콜밴에 미터기, 빈차 표시 등을 달아 마치 점보택시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의 범행대상은 명동ㆍ남대문 등 일대에서 심야에 쇼핑을 마치고 나온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쇼핑, 음식,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 가운데 환불 거부, 가격표시제 미시행, 쇼핑과 관련 불편신고는 지난 2008년 23.6%에서 2012년 34.7%로 증가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국토부가 제출한 ‘불법 콜밴 택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밴 택시 적발횟수가 지난 2010년 161건에서 지난해 464건으로 3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행위는 부당요금이 2010년 1건에서 2012년 4건으로 400% 증가했고, 미터기 등 설치금지 위반사항은 2010년 17건에서 2012년 51건으로 300% 급증했다. 불법 여객운송은 2010년 130건에서 2012년 273건으로 약 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밴 택시의 불법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도 매년 증가했다. 불법 영업으로 형사 고발된 횟수는 2010년 119건에서 2012년 227건으로 53% 늘었고 과징금 역시 2010년 45건에서 2012년 201건으로 450% 급증했다. 과징금 액수는 2010년 797만 원에서 2012년 3335만 원으로 4배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콜밴 택시가 최근 3년간 300%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 1100만 시대임을 감안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극성을 부리는 불법 콜밴 택시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광경찰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 장진영 대장은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었지만 교통ㆍ숙박ㆍ음식점 등에서 겪는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영업, 불법 택시 영업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관광객의 입장으로 사회적 문제에 접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경찰제도’가 도입됐다. 관광경찰 출범식은 16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으며, 이번에 출범한 관광경찰은 현직경찰 52명, 의무경찰 49명 등 총 101명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관광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외래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ㆍ수사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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