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동양증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4일 금융소비자원이 접수해 공개한 민원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의 교포는 “지난 4월 동양증권 강모 주임의 소개로, 동양 뉴리더 CP4483호와 CP4491호가 안전한 상품이며 원금도 돌려받는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6000만 원은 한국에 와서 노동하며 모은 돈이며, 산재로 실명까지 얻으며 받은 돈”이라며 “내년 봄에는 기한이 다 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억울하고 원통해 코피를 쏟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이모 목사는 “‘한 명의 도둑이 열 사람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당하기 마련”이라며 “교직생활 30여년에 퇴직하고 이런 사기에 휘말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안전한 국공채에 매입하러 동양증권에 들렀다가 어이없는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며 “이들을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날 “부도 직전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자금’을 빨아드린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관련 CEO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양증권의 이사진 현황을 보면 법대 출신 검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선관의무와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태 관련해 이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조사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들의 재산 보전조치, 형사 고발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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