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사진출처: SBS 뉴스 캡처)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모 동물원의 조련사가 해고 조치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불거졌다.

특히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영상에는 조련사가 동물 쇼를 위해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고 도구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동물원은 “가혹행위 영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조련사를 해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3개월 감봉 조치했습니다”라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에 휩싸인 해당 동물원은 조련사를 해고 하는 반면 다른 동물들에 대한 추가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영상과 같은 조련사 학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측은 동물원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조련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결국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막대한 조련사의 최후”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동물이나 조련사나 그 입장들이 안타까울 뿐” “‘바다코끼리 학대 논란’ 빨리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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