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26일 신청서에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 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교조 수도권 교사 약 500명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무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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