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파생상품 투자(CDO·CDS)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40명을 징계하고 일부 지점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3~4일 이틀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과 지난 6월 각각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감독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 ‘일부지점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일부지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신임도 하락과 영업 차질 등을 우려해 실제 조치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전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을 파생상품 투자자산 사후관리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 둘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40여 명이 각종 위법 행위로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가 재임시절 파생상품을 투자해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것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지낼 때 지점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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