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학교급별로 전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기록은 해당 학교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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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kimsh@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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