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화계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학교급별로 전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기록은 해당 학교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