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뉴스천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영기(57)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이 이 같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으로, 황 회장은 임기인 2011년 까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어렵게 됐다.

이번 징계는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큰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를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우리은행이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판단했다.

이 중 황 회장의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인한 손실액은 1조1800억 원이다.

‘직무정지 상당’결정에 대한 황 회장 측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어떤 나라도 금융회사의 투자에서 난 손실에 대해 사후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 행위에 대한 징계여서 현행법상 황 회장이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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