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였던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율스님이 조선일보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공사 지연에 따라 145억 원 수준에 불과한 손해를 2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도 잘못이라며 위자료 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인 지율스님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현장에 나가 24차례에 걸쳐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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