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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중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 가구)를 발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자, 도시가스 이용 불가자(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잠정적 감면 예상자에게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를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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