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군 당국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예람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점을 신고한 뒤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갔다. 이후 성추행을 한 선임과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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