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명진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을 상대로 ‘승적 박탈’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스님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반대파 제거, 개혁파 제거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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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평화의길(이사장 명진스님)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명진스님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 2023.02.10

명진스님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자승과 그의 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불교계의 해악에 대해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불교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고 지적했다. 명진스님은 “개인의 승적을 복원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진스님은 “폭행이 난무하고 물밑으로 돈거래가 왕래하고 징계자를 때로는 봐주면서 뒷거래를 하고 당동벌이로 자기 패거리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징계가 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최근 조계종 집행부의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해 “불교를 빙자한 유흥”이라며 “유흥을 하러 인도로 떠나면서 잔치를 벌이듯 언론에다 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진스님은 지난 2017년 4월 5일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했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의 승적을 박탈하며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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