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원 뇌물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을 좌절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가 곽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곽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뿐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6년간 대리급으로 근무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거액이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것을 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런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대장동 의혹사건은 인허가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전 성남시청 관련 수사와 ‘50억 클럽’으로 명명된 법조인 관련 수사로 대별된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 출입기자 때 쌓은 인연으로 전·현직 고위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공개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전직 법조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다.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50억 클럽 명단 인사들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뇌물죄 무죄 선고는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 미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피고인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뇌물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뇌물임을 입증할 검찰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이다.

법원은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무죄선고를 함으로써 사법부 권위 추락은 물론 자유경제 자본주의 위기를 자초한 판결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2심인 고법 재심에서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우파 및 여권에서도 심각한 민심이반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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