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 50억원 수수 혐의
남욱에 받은 5000만원만 유죄
뇌물 공여 김만배 역시 무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유죄 인정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제외 실수령 25억원)을 줬는데, 이 돈이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선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의 첫 결론은 무죄였다.
먼저 뇌물혐의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씨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다.
그러나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곽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기부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적극적인 선거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 교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의 요구 및 지급 시기로 보기는 어색하다”며 “피고인들은 단지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 및 기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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