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 50억원 수수 혐의
남욱에 받은 5000만원만 유죄
뇌물 공여 김만배 역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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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유죄 인정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제외 실수령 25억원)을 줬는데, 이 돈이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선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의 첫 결론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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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08

먼저 뇌물혐의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씨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다. 

그러나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곽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기부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적극적인 선거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 교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의 요구 및 지급 시기로 보기는 어색하다”며 “피고인들은 단지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 및 기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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