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재 심판까지 직무 정지
野 “대통령, 아직 답변 없어“
대통령실 “의회 주의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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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중 찬성 179명,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 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 3당의 탄핵안에 따르면 이들은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아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아울러 참사대응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를 기다린 점과 현장 도착 후에도 구체적인 지사나 현장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수습 과정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도 탄핵 사유로 꼽힌다. 야3당은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반복,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가족 명단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대한 거짓 답변 등을 사유로 적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윤 대통령에게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또 이태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장관 파면을 촉구했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에 다름 아니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도 “국민과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참사 발생 이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다”면서 “야3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건 수년 전 아이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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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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