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