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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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