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차량 분류기준 개정
GV70, 승용→SUV로 재분류
8만달러 이하 세액공제 해당
리릭·모델Y·ID.4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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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천지일보 2023.02.05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가 미국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GV70는 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재무부의 차량 분류 기준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승용차는 5만 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CAFE 기준은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제네시스 GV70도 여기에 해당했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CAFE 기준에서는 GV70도 승용차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격이 승용차 기준인 5만 5000달러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 하지만 GV70 전동화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5만 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재무부가 차량 분류 기준을 기존 CAFE 기준 대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GV70는 SUV로 재분류돼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8만 달러 이하(SUV 기준)로 가격이 책정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 GV70 외에도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도 SUV로 재분류돼 가격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재무부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크로스오버 차량을 일관되게 대우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어떤 차량이 가격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연비표시 기준의 차량 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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