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단속 시작
‘모텔’ 룸카페 가는 청소년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 단속
이날 오전 방문한 멀티룸에
부착된 ‘출입금지’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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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룸카페 내부 모습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천지일보 2023.02.02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룸카페 대부분은 청소년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3일부터 13일까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가 함께 한다.

앞서 전날 여가부는 유해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룸카페는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가 돼 버렸다.

일반음식점이라고 등록된 룸카페여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침구 비치, 화장실·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출입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해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중점 되는 점검 및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날 기자가 오전에 방문한 서울 중심 대부분 룸카페·멀티방이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중 유일하게 영업 중이던 한 멀티방은 옥외 간판 사진에 시청기자재와 쿠션과 같은 침구가 함께 구비돼 있었으나 멀티방에 들어서는 입구서부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고 적힌 스티커가 한눈에 보였다. 

해당 멀티방 관계자는 “스티커를 붙인 건 (룸카페·멀티방) 단속 기사 때문이 아니다. 나는 2004년부터 (멀티방) 사업을 해왔고 이 업종이 2013년도까지는 청소년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전부터 혼성끼리 찾아온 청소년은 절대 받지 않았다”며 “양심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혼성 청소년들을 받을 순 없고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청소년들은 받지 말라고 전부터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룸카페들은 이제 문 닫아야 한다. 대부분의 멀티방, 룸카페들은 청소년들 상대로 장사하는데 (잘못됐다)”며 지적했다.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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