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한푼 안 받더라도 ‘죄’
‘청탁 대가성’ 입증이 관건
검찰 800만 달러 뇌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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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최혜인·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키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평양 방문 시 각종 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북한에 300만불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500만불과 합치면 모두 800만불(약 1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금액 전부가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이 상반기에 보낸 500만불은 경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조성사업 비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최대 쟁점이다. 

제삼자 뇌물제공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삼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제삼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공무원은 본인이 1원 한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는 셈이다.

대표적 처벌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롯데그룹 회장에게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토록 하고 면세사업자 선정 청탁을 들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이 챙긴 돈은 없지만 유죄로 결론 났다.

센터 설립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서다.

제삼자인 북측에 돈을 보내면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평화 코드를 민주당 안팎에 각인시키는 등 이재명 대표가 얻은 실익이 적지 않다는게 검찰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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