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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기사와 연관 없음)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오늘(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보건복지부 #닥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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