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비치, 밀폐된 룸카페
“손님 95% 청소년 커플”
“경찰, 적극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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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CG) (출처: 연합뉴스TV)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최근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처럼 룸카페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 청소년 출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침대, 도어락, 화장실이 갖춰진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일반음식점이라고 등록된 룸카페여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침구 비치 ▲화장실·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다.

이런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문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룸카페의 실태를 알리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 룸카페에서 일했었다는 한 네티즌에 의하면 “방문하는 손님의 95%는 학생 커플이며, 그중 99%가 성관계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소할 때 피임기구가 많이 보였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퍼진 룸카페 내부 사진에는 방마다 도어락이 설치돼 있거나 침구와 화장실이 비치돼 있어 숙박업소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 

이처럼 근래부터 룸카페 중 공간이 분리된 구조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모텔과 같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여가부 #룸카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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