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았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정 전 실장의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사건과 대부분 맞물린다. 그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성남FC, 위례 등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금명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표의 기소장에 정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혐의도 같이 포함시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의 재판 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혐의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간 많은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면으로 해명한 적도 없다. 김만배의 천화동인 지분 절반 400억원 이상이 이 대표 본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0일 “그 지분은 이 대표 것”이라며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 혐의는 정 전 실장의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죄성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그간 전방위적인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판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비리 의혹 사건의 실체가 점차 규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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