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규명위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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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9.1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훈련 중 열사병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상급자에게 구타당하고 방치돼 숨진 군인의 사건이 뒤늦게나마 밝혀져 명예를 회복할 길이 생겼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전날(30일) 제5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2건의 진상규명 사건 등 총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위원회는 이날까지 이미 접수된 1787건의 사건 중 1510건을 종결했고, 현재 277건을 처리 중인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1994년 기록적인 폭염 속 열사병을 호소함에도 이를 훈련거부로 여긴 상급자가 밖으로 불러낸 뒤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돼 숨진 군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군은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사과나 피해 배상을 한 사실도 없음도 밝혀졌다.

지난 1988년 발생한 고 강 일병 사건의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는데, 군 기록에 따르면 강 일병은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 자해 사망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강 일병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했고,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군사망사고위원회는 1953년 6.25 전쟁 중 노무자 사망사건, 1982년 고 김 병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활동 종료 전에 모든 진정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 등을 열어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사망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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