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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이 지난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3.01.31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영두 경기도의원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지난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 ▲의무점검(연 2회 이상)은 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학교·기관의 화장실(샤워실,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 ▲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변경내용은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지자체·경찰·성폭력상담소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영두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 한다”며 “학생·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해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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