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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제공: 롯데면세점)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는 등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원에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개입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자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했는데 이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은 각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은 노조가 상급 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조합 간부 등에게 “가입하면 그룹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제 전쟁이다” “선동하지 마라”라는 등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면세점 본사 출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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