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4월 중 선정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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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과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과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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