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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관련 이미지 ⓒ천지일보 2023.01.18

실내마스크 착용지침 Q&A

버스·지하철 안은 계속 착용 의무

헬스장 등도 여전히 착용해야

[천지일보=홍수영·홍보영 기자]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착용 의무를 적용하는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사흘 앞둔 27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제7판을 내고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변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배경은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지난해 말 정했다.

이후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만 여전히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대중교통수단 내부란 버스·택시·기차·선박·비행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순간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 즉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여전히 강력히 권고한다.

◆감염취약시설의 복도·휴게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병실을 함께 쓰는 입소자나 상주간병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 의무시설의 종사자나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병원에 있는 편의점 등에선?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이는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무시설 아닌 곳에서 회의 때 마스크 사용 안하면?

의무시설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대신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수영장·목욕탕·사우나는?

물속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주목할 부분은 만 14세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의 경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소견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한다.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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