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특례처분기한 ‘2년→3년’ 연장
12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최고세율 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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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3.01.05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과정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을 받기 위한 특례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공된 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경우 완공 후 2년 안에 입주하면 되는 특례가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완공 후 입주 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처분 기한이 6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준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일반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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