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확대 위해 전자책 발행
올해 개정된 제도 강조해 발간
법률 관련 자세한 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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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종합안내서 목차 (출처:여성가족부)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58개의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 ‘전자책’을 발간했다.

25일 확인한 여가부의 정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작년 11월 처음 제작된 전자책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종합안내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58개의 지원 서비스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제도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58% 이하에서 60%로 확대된 점과 복잡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김다정 사무관은 25일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체로 한부모가족들이 부처 내 정책 중에서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돕기 위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무관은 “그동안 실물 책자로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했지만 비치된 분량이 적었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적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책에 자세히 새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의 각 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다”며 “전자책뿐만 아니라 실물 소책자도 그대로 비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부터 변경되거나 강화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절차와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시민들이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특히 법률 관련 용어 설명은 물론 자세히 안내했다”며 “실제로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분들은 여가부 부서와 양육비 이행 관련 콜센터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책 및 홍보물은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해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전자책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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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종합안내서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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