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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세종(世宗)이 1446(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頒布)한 이후 공식 문서로서 의금부(義禁府)와 승정원(承政院)에서 실제 적용하였으며, 언문청(諺文廳)을 열어서 태조(太祖)의 사적(事跡)을 ‘용비의 시(詩)’에 보충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해 ‘용비(龍飛)의 시’가 이미 작성이 되었으나 우리 글로 정리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직접 태조실록(太祖實錄)의 기록에서 뽑아 보충하려고 할 때, 언문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춘추관(春秋館)에서는 “실록이란 사관 아닌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언문청에는 여러 사람의 출입이 번거로워 신들은 언문청에서 실록을 다루는 일은 심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세종은 곧 태조실록을 언문청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춘추관의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에게 태조실록에서 태조의 사적을 뽑아 적어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해인 1446(세종 28)년 왕비(王妃)가 세상을 떠났으며, 왕비에게는 소헌(昭憲)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세종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차남인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훈민정음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엮도록 분부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지어진 아름다운 노래가 곧 ‘석보상절(釋譜詳節)’이었다.

또한 세종은 직접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석가모니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은 본래 580여 수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훗날 수양 대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해서 간행한 ‘월인석보(月印釋譜)’ 등에 전하는 440여 수 이다.

이와 같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오늘날 고전문학(古典文學)에서 손꼽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으로 지은 노래로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은 유교(儒敎)와 불교(佛敎)의 서적도 번역시켰는데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으로 하여금 유교경전(儒敎經典)를 번역시켰고 불경(佛經)은 수양대군에게 맡겼으나 승하(昇遐)하기 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능엄경(楞嚴經)을 비롯하여 법화경(法華經), 원각경(圓覺經), 금강경(金剛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심경(心經), 몽산화상법어약록(蒙産和尙法語略錄) 등 많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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