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계 가능성 주목한 韓검찰 곤혹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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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달러를 이용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함께 범죄인 신병인도를 추진했던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일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 방향을 끌고 가려고 했던 한국 검찰이 곤혹스러워 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 “한국 수사 인지”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또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측면에 대한 언급인 셈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수사당국 기소∙신병인도 추진하나

VOA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고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을 동원해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개인 등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연방 대배심이 이들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가능성까지도 점쳐지는 이유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인데 다만 미국 관할권, 즉 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날 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기소가 이뤄진다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와 연계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 검찰이 난감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수사 결과가 어떻든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키워나가려던 향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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