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도 도입된 것이 2020년 10월 13일이니 벌써 시행 27개월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은 지난해 초 5차 대유행이 끝난 뒤 종료됐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모두 해제됐다.

마스크가 유행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저해하거나 기저질환자들의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의학적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확산한 만큼 이제는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마침 최근 들어 코로나 유행도 안정세이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한 중국 여행객 문제도 입국 규제를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또 전 세계를 휩쓸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주요국들은 이미 제2, 제3의 팬데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변이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도처에 불씨가 살아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지나치게 경각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방역과 관련한 국가의 통제가 줄어들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들도 마스크가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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