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주민 협력
추진과정 모니터링·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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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송연숙 기자] 2023년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서울시가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수립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들 도입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착에 따라 8.16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광역시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100여개 단지가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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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제공: 서울시)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고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회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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