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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부실판매와 관련해 심의 중단 9개월여 만에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KB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으로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제재 안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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