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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10억 2000만원 예산을 마련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216세대, 지붕개량 20세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25세대 등 총 261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남은 사업 물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50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최근 조류독감과 함께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전 차단하고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멧돼지 700여 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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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철망 울타리. (제공: 진주시)

운영 기한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다. 철망 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94농가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업인과 인명 피해를 본 시민에게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본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등을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를 본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유해 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포획 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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