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는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병욱·홍성국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업무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형태를 업무 범위에 새로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